주식회사 L&SEDU 2018년도 춘계 채용 공고
등록일 2017-11-28
작성자 오연수
조회수 2993
재학생의 경우 학교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 관련하여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는 그와 다르게 해외 취업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 문의 바람)
(학교 현장 실습 관련)
가. 참가자격
1) 학기제 : 5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이하 재학생(단, 조기졸업신청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사정 이전까지 학점인정 관련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8학기차 참가학생의 경우 실습기간에 따라 12학점 인정될 수 있음)
2) 계절제 : 2개 학기 이상 재학생(단, 조기졸업신청자 및 졸업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절제 해외현장실습에 참가할 수 없음)
3) 학기제 참가자는 해당 실습학기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실습생은 재학 중 국내외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36학점 범위 안에서만 인정 가능함(단,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