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3조 방○원 요약본 수정
등록일 2019-04-20
작성자 방효원
조회수 2871
1904년 8월에 러일 전쟁중이던 일본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정찰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2월 23일에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에서 무주지선점론에 따라 주인이 없는 땅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쉽게 설치할수 있게한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제 4조를 보면 일본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 90년을 거슬러 올라와  한국과 일본간의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 됩니다.. 
 삼국접양지도가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을 채색을 달리함으로써 구분지어놓았습니다. 독도로 보이는 저 위치에 조선과 같은 초록색으로 채색함으로써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태정관문서입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구였던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마네현에서 일본 내무성에 질의를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맞는가, 가서 어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합니다.
상당히 면밀한 검토 후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없음을 명시했는데 이것을 담아놓은 문서가 바로 태정관문서입니다.
 
(파일첨부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