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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4-29 작성자 조유나 조회수 2463 카테고리

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2.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3.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1차) : 2024. 04. 29.(월) ~ 2024. 06. 07.(금)

 4.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2차) : 2024. 06. 10.(월) ~ 2023. 06. 28.(금)

 5.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방학 1개월 또는 8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6.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