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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등록일 2024-04-18 작성자 조유나 조회수 2780 카테고리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재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신청기간 : 2024.5.1~2024.5.31

 

3. 신청방법

 

①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②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에서 신청가능

 

 ③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④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홍보물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