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 : 7.13-8.18)
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는 상세히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3. 9. 18.(월) ~ 10. 13.(금), 4주간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10월 중 실습 시, 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2023-2학기 중간시험기간: 2023. 10. 16.(월) ~ 10. 20.(금)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3. 7. 13.(목) ~ 8. 18.(금)까지
■ 작성(입력)방법
*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유의사항
■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 실습학교가 정해지면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를 제출해야 함.
- Fax 가능(053-850-4109), 실습학교 요청 시 행정실로 공문 발송 요청
■ 현재 휴학 중이나 2023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5. 실습이수절차: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승인서 제출(실습학교장 직인 받은 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수강신청 → 사전교육 이수 및 실습일지/명찰 수령(추후 재안내) → 실습 실시
[관련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7 / Fax. 053-85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