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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 : 7.13-8.18)

등록일 2023-07-10 작성자 이수미 조회수 2688 카테고리

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이상인 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는 상세히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2023. 9. 18.() ~ 10. 13.(), 4주간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10월 중 실습 시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2023-2학기 중간시험기간: 2023. 10. 16.() ~ 10. 20.()

 

 

3. 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3. 7. 13.() ~ 8. 18.()까지

  ■ 작성(입력)방법

     * 학부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유의사항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실습학교가 정해지면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를 제출해야 함.

    - Fax 가능(053-850-4109), 실습학교 요청 시 행정실로 공문 발송 요청

   현재 휴학 중이나 2023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5. 실습이수절차학교현장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승인서 제출(실습학교장 직인 받은 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수강신청 → 사전교육 이수 및 실습일지/명찰 수령(추후 재안내→ 실습 실시

 

[관련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7 / Fax. 053-85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