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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023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 모집 안내 (신청기간: 5.15-6.13(1차), 6.14-6.30(2차))

등록일 2023-05-12 작성자 이수미 조회수 2693 카테고리

2023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사무실 또는 교수님께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교내행사공지 또는올인케어에 현장실습 기관모집 공고를 확인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신청기간

1)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1) : 2023. 05. 15.() ~ 06. 13.(까지

2)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2) : 2023. 06. 14.() ~ 06. 30.(까지

 

다. 신청대상: 5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

 

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 - 현장실습참가신청

    * 현장실습 참가확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 신규실습기관일 경우 기관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등록

      (기관신청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2. 교과목 및 학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1개월(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1~2일 변동 될수 있음)

- 계절제(하계현장실습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4(1개월및 8주의 실습이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1개월)

2023.06.15.()

2023.08.13.()

· 기간 내 4주 (1개월)

설정 가능

8

2023.06.15.()

2023.08.31.()

· 기간 내 8주 설정 가능

※ 23.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절차 기간을 준수 해야 하므로 2023. 7. 31.까지 실습을 완료 하여야 함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참가자 지원사항

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나. 실습기간 중 실습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

다. 실습 종료 후 학점 지급

 

5.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정확한 날짜는 실습확정 후 문자발송)

 

 

6. 유의사항

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3.07.31 에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까지 실습을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 ,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마.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학점 미인정(Fail) 처리 됨을 유의바람.

 

사.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

 

바.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함 

(※ 실습시작 이후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해야함.)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053-850-5618(유은혜), 850-5614(한지유) ★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22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