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2-08-31
작성자 최정은
조회수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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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인원 : 30명정도 (고등학생 5, 대학생 25)
2. 지급금액 : 1인 25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3. . 신청 자격 :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단,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 서류제출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이하
4. . 신청기간 : 2022. 8. 29.(월) ~ 9. 8.(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