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하는 장학대상에 대하여 전국 보훈(지)청에서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을 받으니, 해당자는 게시글과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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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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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단,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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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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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2022.04.01.(금) ~ 2022.05.02.(월)
- (2학기) 2022.09.01.(목) ~ 2022.09.30.(금)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