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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11 작성자 최정은 조회수 2722 카테고리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공지사항 확인 및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 내 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2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서 상세히 작성할 것)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2. 9. 19.(월) ~ 10. 14.(금), 4주간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은 변경 가능함(중간고사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 일정 확정할 것)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2. 7. 13.(수) ~ 8. 19.(금)까지
  ■ 작성(입력)방법
  *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필독)유의사항
  ■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 실습학교 확정 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에 실습학교장 직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Fax 가능(053-850-4109), 실습학교에서 공문 요청 시 사범대학 행정실로 연락

  ■ 현재 휴학 중이나 2022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5. 실습이수절차: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승인서 제출(실습학교장 직인 받은 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수강신청 → 사전교육 이수 및 실습일지/명찰 수령(추후 재안내) → 실습 실시

 

[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 5127 / Fax: 053-85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