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절차: 장애학생 ▶ 시험편의지원 요청[서식1] ▶ 교과목 담당 교수(학과) 접수
- 별도장소 필요 시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 장소 배정(단과대학)
- 도우미 배치 및 보조기기 등 지원 요청[서식2] ▶ 장애학생지원센터
▶ 편의지원 및 시험 응시
나. 부서별 협조 요청 사항
구분 |
담당 부서 |
비고 |
접수 |
교과목 담당 교수 또는 소속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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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장소 제공 |
각 단과대학 |
장소 확보 필수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
도우미, 보조기기, 편의지원 사항 상담 |
장애학생지원센터 |
담당: 정호원(☎5205) |
3.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비고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별도 장소 요청에 따른 장소 마련(요청: 단과대학)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별도 장소 지원 가능 - 확대, 파일 등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시험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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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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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한소네 응시 시 별도 감독관 배정 요청 (장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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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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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가.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
- 별도시험 장소 미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 외래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시험 편의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