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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5-28 작성자 김예린 조회수 2914 카테고리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절차: 장애학생 
▶ 시험편의지원 요청[서식1] ▶ 교과목 담당 교수(학과) 접수

                   - 별도장소 필요 시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 장소 배정(단과대학)

                   - 도우미 배치 및 보조기기 등 지원 요청[서식2] ▶ 장애학생지원센터

                      ▶ 편의지원 및 시험 응시
   나.  부서별 협조 요청 사항

구분

담당 부서

비고

접수

교과목 담당 교수 또는

소속 학과사무실

 

별도 장소 제공

각 단과대학

장소 확보 필수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도우미, 보조기기,

편의지원 사항 상담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정호원(☎5205)

 

3.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비고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별도 장소 요청에 따른 장소 마련(요청: 단과대학)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별도 장소 지원 가능

- 확대, 파일 등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 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응시 시 별도 감독관 배정 요청

  (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가.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

    - 별도시험 장소 미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 외래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시험 편의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