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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0-07-27 작성자 이효정 조회수 2839 카테고리

1. 신고기간 : 202083~ 831(2020년도 2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 시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대상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신규 입학 및 편입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본교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 포함

. 신규 채용 교직원(계약직, 조교 포함) 중 예비역인 자

 

3. 신고절차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이전에 우리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된 바가 있는 인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등록 시 자동 처리됨.

이전 휴학 시 군번 미입력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우리학교 재학 중 군 입대 후 제대하여 복학한 인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복학신청서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자동 처리됨.

학적자료 변동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처리 여부 확인 필요

. 신규 입학생·편입생 및 복학신청 기간 이후(`20. 8.31일 이후) 복학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중앙 상단)‘학생업무(또는 대학원생)’클릭 -> (좌측 하단)‘기타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클릭 -> ‘해당란 기록완료클릭

. 교직원(계약직, 조교 포함) 중 예비역인 자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2)

 

4. 신고 시 유의사항

.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 초과자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 학생예비군 대상이 아님

.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예비군 훈련 보류(증명서 제출일로부터 해당됨.)

.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학생 예비군훈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최소 20 ~ 최대 32시간)을 받아야 함.

*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1개 학기 이상)되면 해당연도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 특히, 신입생 / 편입생 및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생들이 전입신고 누락으로 개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