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17-2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안내
등록일 2017-09-01
작성자 오연수
조회수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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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
가. 신청유형
1)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17. 09. 01.(금) ~ 09. 14.(목)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학기 방학(2017 하계 방학) 부터 가능
4. 신청자격
가.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 참가자 지원사항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16주이상
(64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2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20주이상
(80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5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만 제출하면 됨. |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학기 방학(2017 하계 방학) 부터 가능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6주(64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1. 18 이전 |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
20주(80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2. 15 이전 |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17. 09. 11 ~ 2017. 12. 31.)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
가.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 참가자 지원사항
가. 실습지원비
1) 실습학생: 실습학생지원비 월(4주) 40만원 지급
※실습학생지원비 지급을 위해 매월(4주)마지막날까지 (실습기관)출석부 및 (실습학생)주간실습일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 실습기간 중 결석일수가5일 이상일 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2) 실습기관: 실습기관운영지원비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나. 실습기간 중 학생 실습보험 가입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이후에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현장실습운영계획서(실습기관용) 만 제출하면됨)
7. 유의사항
가.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2017. 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 (기관)만 실습에 참여할수 있음.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 (기관)만 실습에 참여할수 있음.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실습시작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함.
단.일반선택으로신청하는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실습시작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함.
단.일반선택으로신청하는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마.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주전공에 한해 전공선택으로 학점인정 됨.
(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불가)
바.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사.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아.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자. 현장실습 수행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불가.
아.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자. 현장실습 수행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