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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5-31 작성자 이강희 조회수 3158 카테고리

1. 농활 허가 기준

[붙임1] 참조

 

2. 학점인정 기준

 가. 최소 45일 이상 활동

.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직인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 면사무소) 기관장 날인

3. 학점인정 절차

. 신청자가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로 서류 제출(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 자원봉사센터 1부 제출)

1) 제출서류: 농활계획서[붙임2], 신청자명단[붙임3]

2) 제출기한: 2017. 6. 8.()까지

.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추후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 자체활동

.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4. 학점 신청불가 대상

. 사회봉사(헌혈봉사포함) 학점 초과자

. 여름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5. 기 타: 학점인정 농활 신청자 이외 농활 참가자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