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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6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20

세부세항은 첨부파일과 학교홈페이지 확인.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667663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6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2. 학교현장 실습기간
●2026. 10. 05.(월) ~ 10. 30.(금) [4주간]
 * [참고] 2026-2학기 중간 시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6. 7. 13.(월) 10:00 ~ 8. 14.(금) 17:00
●작성(입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유의사항(필독)
●(2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식)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운영함
●(실습 신청) 실습대상자는 작성 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지도승인서 제출) 실습학교가 정해지면 사범대학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실습학교로부터 지도승인서(붙임2 서식)를 제출 받아 대학으로 제출
 - 지도승인서 제출기한: ~ 2026. 8. 21.(금)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 요청 시, 교직메일(teaching@daegu.ac.kr)로 처리 요청
       <<이메일 작성요령>>
        [제목] 2026-2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 공문발송 요청(실습학교명 기재)
        [내용] 이름, 학번 기재 / oo학교로 지도승인 공문발송을 요청합니다.
                  * 지도승인서(붙임2 서식) 실습생 정보 작성 후 반드시 첨부

●수강 신청) 202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 [참고] 수강신청기간: 2026. 8. 10.(월) ~ 8. 13.(목) 수강 미신청시 실습 이수처리 불가

●(휴학생의 경우) 현재 휴학 중이더라도 2026학년도 제2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실습표 작성 가능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또는 개인 사정으로 실습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실습학교에 본인이 직접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붙임4 서식)을 사범대학 행정실(1호관 1201호)로 제출

●(실습비) 학교현장실습비(1인당 12만원)는 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지급하므로 실습생 별도 처리 사항 없음

●(기타 문의) 안내된 내용 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 회신

     ■ 교직 대표메일: teaching@daegu.ac.kr
     <메일 제목> 2026-2 학교현장실습관련 문의
     <메일 내용>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번(8자리 전체), 학과, 이름, 실습학교명 기재 후 관련문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