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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름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조선대, 한국교원대)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5-0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35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1. 내용
  1) 교류대학명 : 조선대
    수업기간 :2026.7.1.(수)~7.22.(수)
  2) 교류대학명 : 한국교원대
    수업기간 : 2026.6.22.(월)~7.10.(금)
    *개설학과에 학점교류 가능여부 확인

 

2. 신청자격: 2026-1학기 기준 2학기~7학기 재학중인 자(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생, 시간제등록생 및 징계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조선대학교 수강신청 기간 변경 안내

대학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조선대학교

1차 수강신청

2026.6.1.(월) 10:00 

~ 6.5.(금) 17:00

2026.6.2.(화) 10:00 

~ 6.8.(월) 17:00

2차 수강신청

변동사항 없음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5) 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과)장 또는 부·복수전공학부(과)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7) 교양·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
  8)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변경(취소)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취소) 사항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5. 제출
  1) 기한
      -조선대 : 2026.5.3.(일)까지
      -한국교원대 : 2026.5.10.(일)까지
  2) 서류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3) 제출처 : 36782@daegu.ac.kr